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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0 2014고단68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C과 D의 제의로 2011. 11. 10.경 중국으로 입국하여 그 때부터 20 11. 12. 9.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E’라는 아파트에 C이 차려 놓은 콜센터 형식의 사무실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이후 2012. 4. 6.부터

4. 말경까지는 C이 운영하는 F이라는 아파트 콜센터에서, 2012. 5. 초순경부터 2012. 7.경까지는 G이라는 아파트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국내 한국인들과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C은 위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고 조직을 관리하며 송금 및 인출과 통장 모집 및 전달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D은 국내에서 전화상담원들을 모집하여 C에게 보내거나 중국에서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은 한국에서 대포통장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들은 2012. 4. 20.경 중국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1,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일단 피해자의 마이너스 계좌에 여유가 부족하니 추가로 금원을 입금하고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에 25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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