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천안시 동남구 E 구거부지 상류와 접해 있다.
나. 피고가 2005년 봄에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오가피나무를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뿐 아니라 주위 토지까지 약 4,500㎡에 오가피나무가 자라고 있어 구거부지 갓길 통행이 불가능하고 특히 130m의 현황도로가 봉쇄되었다.
다. 피고는 오가피나무 식재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고, 2012년 장마 때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지점에서 물길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 중 D 전 496㎡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웅덩이가 파이고 농지 약 66㎡가 유실되었다.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천안시장의 허가 없이 E 구거부지 130m에 오가피를 불법 식재하였고, 그 결과 위 구거의 흐름까지 바뀌어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밭에 웅덩이가 파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아직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크게 하락함으로써 원고에게 주변 토지와의 가격차이 4,000만 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심어진 수목을 수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2005. 3.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40만 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4,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5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