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6. 13:4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효동 영천교차로로 이어지는 편도2차로 도로(토평공업단지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에 위 도로와 접한 과수원 농로를 통하여 진입하게 되었는바, 도로에 진입할 경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로 진입한 직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위 도로에서 유턴할 생각으로 1차로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여 중앙선 안전지대로 진입하려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F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사고현장 사진자료,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