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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1066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1,551,840원 및 그 중 17,971,062원에 대하여는 2017. 10. 21.부터...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전남 영암군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총 50세대에 대하여 보증금액 4,880,800,000원, 보증기간 2013. 11. 27.부터 2015. 11. 27.까지로 하는 모기지자금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모기지자금 보증계약’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아파트 총 15세대에 대하여 보증금액 총 1,235,000,000원으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위 각 계약에 의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모기지자금 보증계약서 제9조 및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계약서 제13조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각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상환금뿐만 아니라 원고 내규로 정한 지연이자율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도 배상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계약서 제14조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가지급한 집행보전,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배상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모기지자금 보증계약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계약의 채권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피고 A이 각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보증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각 채권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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