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2.17 2019구합7543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용 콘크리트블럭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강원도 B군에 소재하고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 14. 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협동조합 등 8개 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가 2012. 3.경부터 2017. 6.경까지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를 위반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업체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으나, 같은 날 원고 및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됨을 이유로 위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하는 의결을 하였다.

1. 피심인 원고, F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I협동조합은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소재지 업체의 연고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연고권이 있는 사업자는 낙찰예정자로, 연고권이 없는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