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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2 2019노263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판매를 의뢰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2. 10:1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0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D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배터리 전선을 뽑아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E’ 대림점 F 상대 수사), 진입로 및 도주로 추적자료, 오토바이 특징 사진을 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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