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7 2017고정1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 ‘D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2:07 경 위 D 모텔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들인 E( 여, 17세) 와 F(18 세 )으로부터 대금으로 35,000원을 받고 위 청소년들을 위 모텔 305호에 투숙시킴으로써,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할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 인은 위 투숙객들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당시 위 투숙객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투숙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