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31,000원 및 그중
가. 37,924,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나. 37,8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육해상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화물택배업(배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터미널 지점장 C으로부터 2018. 3.경 피고측 화물에 대해 운송을 주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의 화물을 운송 주선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원고와 계약관계에 있는 운송인들로 하여금 피고측 화물택배 운송을 완료하도록 하고,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5. 200만 원, 2018. 7. 11. 200만 원, 2018. 7. 21. 300만 원의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99,931,000원(= 106,931,000원 - 7,000,000원) 및 그중 2018. 4.분 운송료 37,924,000원(= 44,924,000원 - 7,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달이 경과한 2018. 5. 31.부터, 2018. 5.분 운송료 37,818,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달이 경과한 2018. 7. 1.부터, 2018. 6.분 운송료 23,771,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달이 경과한 2018. 7. 31.부터, 2018. 7. 2.자 운송료 418,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달이 경과한 2018. 8.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