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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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