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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172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 503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 대표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그 밖에 상대 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ㆍ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중국 하얼빈 시 방 정현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E에게 중국 여성 ‘F' 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위와 같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E 진술부분 포함)

1. E의 법정 진술,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실 확인서, 피의자에게 입금해 준 내역, 한국 남성 중개 수수료 영수증, 국제 결혼 경비 내역, G 와 한 계약서, 다른 민사소송에서 진 정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국제 결혼 계약서, 국제 결혼계약 취소 요청서, 성혼 취소 요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중국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없고, E은 중국에서 현지 결혼 중개업자인 ‘G’ 라는 사람과 새로운 중개 계약을 체결한 다음 G로부터 중국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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