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182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부분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부분 별지 도면 표시 ㉠, ㉡, ㉢,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