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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182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부분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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