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74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26.65㎡을 명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26.65㎡을 명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