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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74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26.65㎡을 명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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