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3. 경 김해시 C에 있는 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순 번 21, 24)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20, 첨 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