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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23 2014가단89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B 내 C 주식회사의 이튬이온 전지 분리막 생산 제8, 9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10. 8., 같은 해 11. 16.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철골자재 가공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계약에 따라 철골자재를 가공하여 모두 공급하였다

(1차 발주분 538.368톤, 2차 발주분 233.061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공계약 대금으로 2012. 11. 26. 2,000만 원, 같은 달 27, 18,014,9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2. 12. 21.부터 2013. 1. 18.까지 사이에 11월분 인건비 70,987,000원, 12월분 인건비 70,377,500원 합계 141,364,500원을 이 사건 가공계약 작업에 고용된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정산합의서 공사명 E 프로젝트 상기 공사 관련하여 제작 및 설치 작업비 중 아래와 같이 최종 정산 합의하기로 함 SK 정산 반영금 제작업체(성암기업) 135,000,000원 잔여작업비 52,500,000원 정산합의금 37,500,000원 - 아 래 - 위 내역으로 정산 합의하고 추후 SK건설에서 A으로 추가 정산되는 금액을 F에서 2,500,000원을 성암기업으로 별도 지급한다.

기성지급일은 2013. 4. 18.로 한다.

마. 이 사건 철골공사의 현장소장인 D는 2013.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공계약의 대금에 관하여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갑 제2호증의 8)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8, 제8호증의 2,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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