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B 내 C 주식회사의 이튬이온 전지 분리막 생산 제8, 9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10. 8., 같은 해 11. 16.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철골자재 가공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계약에 따라 철골자재를 가공하여 모두 공급하였다
(1차 발주분 538.368톤, 2차 발주분 233.061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공계약 대금으로 2012. 11. 26. 2,000만 원, 같은 달 27, 18,014,9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2. 12. 21.부터 2013. 1. 18.까지 사이에 11월분 인건비 70,987,000원, 12월분 인건비 70,377,500원 합계 141,364,500원을 이 사건 가공계약 작업에 고용된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정산합의서 공사명 E 프로젝트 상기 공사 관련하여 제작 및 설치 작업비 중 아래와 같이 최종 정산 합의하기로 함 SK 정산 반영금 제작업체(성암기업) 135,000,000원 잔여작업비 52,500,000원 정산합의금 37,500,000원 - 아 래 - 위 내역으로 정산 합의하고 추후 SK건설에서 A으로 추가 정산되는 금액을 F에서 2,500,000원을 성암기업으로 별도 지급한다.
기성지급일은 2013. 4. 18.로 한다.
마. 이 사건 철골공사의 현장소장인 D는 2013.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공계약의 대금에 관하여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갑 제2호증의 8)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8, 제8호증의 2,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