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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5127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2행 ~ 3행의 “라. 원고는 ~ 상태에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꾸어 쓰는 내용 「라. 원고는 C과 2017. 3. 31.경부터 별거하다가 2018. 2. 13. 협의에 의한 이혼신고를 마쳤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결과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C과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바, 제1심판결에 정해진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및 원고와 C 사이의 어린 두 자녀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항소취지 기재의 금액과 같이 위자료 금액은 상향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C과 이혼하게 된 것은 C과 피고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평소 C이 다수 여성들과 엽색행각을 벌인 것에 기한 것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와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C과 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9 ~ 24호증, 을 제10, 11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위자료 금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적정하고 이를 취소할 만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특히, 원고와 C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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