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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7 2018가단35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3. 13.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년간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약정의 성립일인 2012. 3. 13.부터 10년이 되는 2022. 3. 12.까지 매월 2,500,000원씩 지급해야 하는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12.까지 71개월간 발생한 177,500,000원(= 2,500,000원 × 71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약정에 해당하는데, 위 약정의 체결일인 2012. 3. 13. 당시에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사 그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서신을 통해 결별을 통보받은 2018. 8. 2.부터 그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판 단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사건 약정이 체결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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