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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38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00:12 경 남양주시 C 건물 3 층에 소재한 'D 피씨방 '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 던 E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7. 23. 19:00 경 남양주시 G 아파트 4201 동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성기를 꺼낸 후 그곳을 지나는 마을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 음란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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