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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2고단2836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D를 낳아 2010. 8. 4.에 출생신고를 한 다음 C와 2010. 8. 25.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2011. 5.경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2011. 7.초순경부터 혼자서 D를 양육하던 중 형편상 더 이상 혼자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D를 유기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8. 20:00경 시흥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포대기에 싸서 데리고 온 생후 11개월이던 D를 그 곳 출입문 안쪽 2층 계단에 버리고 감으로써,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아(D) 발견 당시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13면,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영아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D를 양육할 당시에 D의 양육을 위하여 거의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고, D의 모가 뇌출혈로 인하여 피고인이 D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자 오히려 D를 유기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을 망각하였고, 그 후 다른 여자와 동거까지 하는 등 죄질과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현재 D는 입양되어 양부모가 양육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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