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8, 9,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마포구 C 대 99.2㎡과 그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2005. 4. 20. D과 E이 각 1/2 지분비율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4. 5. 27. F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F은 2014. 7. 10. 다시 G에게 이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5. 10. 2.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2017. 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D의 남편이자 E의 부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6. 10.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등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4. 7. 6.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0. 다시 G과 사이에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건물에 관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F 사이에서 작성된 2014. 7. 6.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는 "본 계약에 대한 종료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