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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정6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1. 07: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40년간 상간녀로 지내니까 좋으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양손으로 현관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전항 기재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도록 하고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복도 쪽으로 내보내기 위해 발로 차고, 바닥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 뒷면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동영상 편집 사진 및 주거지 구조사진 재물손괴 피해품(휴대전화) 사진, B건물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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