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명동 선적 연안자망 어선 B(4.90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1. 22. 05:00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 선창마을에서 선원 2명과 함께 출항하여 같은 날 08:00경부터 16:00경까지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인근 해상에서 B 선내에 보관 중이던 허가를 받지 않은 조망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가자미 등 31상자(약 465kg )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선원 2명과 함께 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대마도 북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91,000원 상당의 낙지 등 12상자(약 62kg)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B 수산물 매매기록장 사본
1. 허가 외 어구 적재 현장채증사진 16매
1. B 단속 현장 사진(18매)
1.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답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어로행위로 11회나 단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07. 6.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전혀 자숙하기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여 더 이상의 선처는 무용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