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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7 2017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9: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성북로 4길 52 한진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북로 4길 52 한진아파트 113 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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