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31. 16:40 경 인천시 서구 봉수 대로에 있는 묘 각사 부근 이면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묘 각서 부근 이면도로를 묘 각사 쪽에서 영산 철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C(67 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가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 여, 37세), 피해자 E(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