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수차례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7. 9. 16. 19:01 경부터 같은 날 23:24 경까지 서울지방 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 실에 1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같은 날 23:40 경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점, ②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17. 9. 17. 02:30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 시간도 지나지 않은 2017. 9. 17. 03:14 경부터 같은 날 18:05 경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할 때까지 또 다시 위 112 범죄신고 지령 실에 30여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담당 경찰공무원들을 괴롭히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인 점, ③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그 대부분이 폭력 관련 범죄인 점, ④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⑤ 공무집행 방해죄는 법질서의 보호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