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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37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15:46 경 구미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북 지방 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 실에 “ 구미시 송정대로 6길 72-6, 송정 초등학교 앞에서 C 여자가 욕을 했다” 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경북 구미 경찰서 형 곡지구도 소속 경찰공무원이 위 송정 초등학교 앞에 출동하여 탐문 수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3.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 경북 지방 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 실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 신고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횟수, 범행기간, 이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차주와의 금전관계 혹은 외롭고 허전한 마음에 범행한 것이라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수십년 전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2만원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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