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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1 2017나20764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2쪽 제4행의 “없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의 실제 추심 시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무자의 변제 또는 변제 제공 시까지 금전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을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유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 750,690원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750,690원의 구상금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8. 7. 9.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관리비 198,200원을 2015. 8. 26.에, 같은 관리비 552,490원을 2015. 9. 24.에 각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관리비 합계 750,690원(= 198,200원 552,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러한 구상금채권과 앞에서 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차 추심일인 2017. 4. 3.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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