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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075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0. 5.경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포함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대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고 한다) 합계 1574㎡ 중 각 1574분의 118 지분의 소유자인 D, E(1991. 10. 31. F에게 지분이전), G, H, I, J, K(1990. 10. 18. L를 거쳐 M에게 지분이전), N, O, P은 이 사건 제2 내지 4항 각 대지에 있던 ‘Q연립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그 당시 이 사건 제2 내지 4항 각 대지의 나머지 1574분의 394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R과 이 사건 제1항 대지의 소유자인 S도 각각 대지를 제공하여 위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지분소유자들과 R, S을 통틀어 ‘지분소유자 등’이라 한다). 다.

D의 아버지 T과 I의 동생 원고 A은 지분소유자 등을 대표하여 1990. 5. 30. 공사업자인 U과 사이에, U이 자신의 자금과 노력으로 이 사건 각 대지인 4필지 합계 1,80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고, 그 중 12세대는 대지 제공의 대가로 구분소유자 등의 소유(구분소유자 10명과 R, S에게 1세대씩)로, 나머지 6세대는 U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U은 2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위 공사내용을 변경하고, 그 중 10세대는 지분소유자 등의 소유, 나머지 9세대는 U의 소유로 하기로 정한 다음 1993. 1. 18. 증축신고를 하였다.

마. U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1994. 6.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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