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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19노300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숨통을 조여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0. 07:0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빌딩 청소원인 피해자 C(76세)이 피고인이 책을 넣어둔 종이봉투를 버리는 신문지를 담아둔 것으로 알고 쓰레기로 버린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한편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권투선수가 샌드백을 치듯이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였다면 안면부에 찰과상이나 붓기가 남아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것임에도, 피해자가 안면 부위의 사진을 촬영해두거나 안면 부위에 관한 상해진단을 받은 바는 없는 점, ② F재활의학과 의사 G의 소견서(공판기록 제5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측 고관절 굴곡 운동시 양측 각 80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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