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2 휴대폰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카드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와 그의 지시에 따라 카드 명의자가 퀵 서비스로 보내온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가 지정하는 장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16: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 망원역 인근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 : D) 등 체크카드 4장이 들어있는 우편봉투를 수령하고, 같은 날 21:45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지하철 신촌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 : F) 등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우편봉투를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을 각각 양수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및 장소 금융기관 카드번호 명의자 1 2015. 1. 15. 16: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망원역 근처 노상 국민 D C 2 ‘’ 스탠다드 차타드 G H 3 ‘’ 국민 I 불상 4 ‘’ 농협 J 불상 5 2015. 1. 15. 21:45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신촌역 2번 출구 앞 노상 국민 F E 6 ‘’ 국민 I 불상 7 ‘’ 우체국 K 불상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