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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8노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 양형 부당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든 범행이 밝혀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특정한 주거나 거소 없이 지내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회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에 의하여 형법 제 38 조를 적용하지 않고, 이를 나머지 죄와 분리하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전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그 후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지갑과 휴대폰 등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항은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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