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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노6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법령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죄 중 금융관계 법령인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다른 죄들과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령위반 피고인의 범죄사실에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고, 금융 사지배 구조법 시행령 제 5조 제 37호, 제 27조 제 3 항에 의하면 전자금융 거래법은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의 ‘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즉 ‘ 금융관계 법령 ’에 해당되는 법령이다.

따라서 금융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다른 죄와 분리하여 심리ㆍ선고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기록 상 피고인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에서 정한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분리하여 심리ㆍ선고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성매매 업소의 업 주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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