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1 2014구단17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부인으로서, B은 1991. 12. 7.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1993. 12. 31. 중사로, 2002. 9. 1. 상사로 진급하였으며, 2013. 9. 30.부터 제3보병사단 정비대대 C중대 정비소대 통신장비정비반 유선장비수리관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14. 2. 3. 부대 내 독신자숙소에서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고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고인이 2014. 1. 4. 이후로 계속적인 부대 내 근무가 있었고 설날 당일과 연휴기간 동안에도 근무를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위와 같이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26. ‘고인이 지병인 간질의 발병으로 인해 심정지로 사망하였고, 간질의 원인은 유전이나, 외상, 감염 등에 의한 것으로서 발병원인 및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고인의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볼만한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군 입대 전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군 복무 중 각종 훈련 및 이동정비 등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간질증세가 발현하였고, 2013. 9. 30.자로 제3보병사단 정비대대 C중대 정비소대 통신장비정비반 유선장비수리관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