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배우자 D과 사이에 아들 E, F, G을 두고 있고, 원고는 위 E의 처(妻)이자 피고의 큰 며느리이다
(을 제1호증). 원고와 피고는 2014. 5. 14.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예약자(갑)”를 “피고”, “예약권리자(을)”를 “원고”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갑이 대출한 채무 및 임대차보증채무는 을이 모두 승계하며, 위 채무액은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2조: 본 매매 예약의 완결일자는 2018.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이 예약을 취소ㆍ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을은 매매예약의 완결일 전이라도 매매대금과 채무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4. 5. 19. 접수 제67073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고 원고를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