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579568
위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와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게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원고

A은 별다른 근거 없이 법관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소장각하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하거나 보정명령의 배제 등을 구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다수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들을 괴롭히고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원고 A이 원고 대한민국의 법정대리인 지위를 주장하나, 이 역시 그 자체로 이유 없고, 소권 남용이 발현된 형태로 보는 것이 옳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