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15235
성공보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본적인 사실관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 및 항소는 피고와 합의한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소권을 남용한 것이고 신의칙을 위반한 행위이다.

즉, 원고는 계약의 성립이나 계약서 작성의 의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로서 이 사건 합의서에 원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하여도 구두합의에 따른 의사합치가 존재하는 이상 합의서의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합의금 지급 지연 및 합의금 감액을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의뢰인인 피고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 자신의 위법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위임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제기한 것으로 위임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소권남용이며, 신의칙 위반으로 매우 부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의 제기가 소권 남용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여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그 소권의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이는 경우이어야 한다.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합의에 따른 의사합치가 존재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로부터 착수금을 받지 않았고 원고의 돈으로 위임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