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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두4808 판결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5.4.1.(223),492]
판시사항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시기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로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 가 상위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시기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로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및 '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6항 에 근거한 것이고, 그 신고시기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로 제한하는 데에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가 상위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도)

피고,상고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 제1항 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유와 재취업알선 대상자 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 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시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 가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민의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을 권리 자체를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채용장려금의 지원 여부를 채용장려금신청자 아닌 제3자가 언제 재취업알선계획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여 채용장려금의 지원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정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법 제16조 제2항 , 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법시행령 제19조 제6항 에 근거한 것이고, 채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업종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며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나, 사업주 및 피보험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등 한정된 재원(재원)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이 정한 채용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등에 의하지 아니한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채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문언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존속 중에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 및 알선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의 확인·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악용을 방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시기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로 제한하는 데에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법시행규칙 제27조의2 가 상위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시행규칙 제27조의2 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무효라는 이유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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