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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단2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1:3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D(41 세) 과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 컵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2008년,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2013년, 손괴범죄로 2014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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