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55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에다가 노인성 치매로 인하여 판단력 등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인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심심미약감경 란의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를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로 고치고, 노역장유치 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뒤에 ‘(1일 50,0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