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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5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1: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355-10 부근 도로 위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경범죄처벌법 제5조(피고인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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