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5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1: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355-10 부근 도로 위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경범죄처벌법 제5조(피고인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