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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노7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쳤고, 범행 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란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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