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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202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②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변제기인 2005. 8. 2.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받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참조).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등 참조), 우리은행이 2005.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하여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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