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0:17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안산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옆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레조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2,139,2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