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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57291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E 지상에 있던 F건물 가동 105호 소유자인데, 원고를 포함한 F건물의 소유자들(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2010. 12. 21. F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한 후 재건축결의를 하였다.

나. 건축주들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대표자로 G, 피고 C을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으로, 피고 D을 감사로 선임하였으며, G에게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건축인허가, 금융, 시공과 관련된 업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위임하였다.

다. 건축주들은 2010. 12. 21.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 주식회사 금창아이디(이하 ‘금창아이디’라 한다)를 선정하여 금창아이디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건축인허가, 금융, 시공과 관련된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후 2010. 12. 22. 금창아이디와 사이에 공사(시행, 시공 포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건축주들은 2011. 2. 21.자로 기존 주택의 토지 지분을 국제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하였고,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월동지점(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한 후, 농협으로부터 각 세대당 1억 1,300만 원 합계 20억 3,400만 원(= 18세대 × 1억 1,300만 원, 이하 ‘농협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농협 대출금은 금창아이디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재건축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건축주들의 동의하에 이주비로 8억 원(= 세대당 5,000만 원 × 18세대)으로, 재건축 반대세대인 가동 101호, 109호의 매수대금 등으로 각 지출되었다.

마. 원고는 2011. 2. 21. 금창아이디의 권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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