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말경부터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의 모 D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경 김포시 E 아파트 209동 101호 D의 집 안에서 통 넓은 반바지를 입고 무릎을 세운 채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 여, 당시 13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D 휴대폰 메모 확인)
1. 메모 내역, D와 피해자 사이의 F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