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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2 2018가단2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5.부터 2014. 12. 8.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173,8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2. 11. 15.부터 2014. 12. 8.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173,8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된 위 금원을 사용하여 병원건물을 취득하는 등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의 의사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이체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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