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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7 2020구단146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 이하 ‘ 이집트’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31. B-2( 관광 ㆍ 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 협약 제 1 조 및 난민의 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8. 20.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여를 하였다가 당시 이집트 경찰들 로부터 체포를 당할 위협에 처한 적이 있고, 원고가 B 단체의 회원이 아님에도 이집트 정부에서 원고를 B 단체 으로 오해하고 있어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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