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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구단180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15.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8. 20.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8.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위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B 정당의 당원으로서, 원고는 당을 홍보하는 등 활동을 해 왔는데, C 정당의 편인 경찰들 로부터 정당활동을 계속할 경우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원고는 이와 같은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여기서 난 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 박해’ 는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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