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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구단113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공화국 국적 자로 2017. 5. 29.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7.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 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 난민 협약’ 이라 한다)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 ‘ 난 민의 정서’ 라 한다) 제 1 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6. 19.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힌두교 신자인데, 2017. 3. 경 본국에 있을 당시 힌두교 신자를 싫어하는 이슬람 신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원고가 한국에 온 이후에는 그들이 원고의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는 바, 그러한 이유로 원고가 인도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 로부터 계속하여 폭행, 협박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 민법은 난민 협약 및 난민의 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에 대하여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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