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8. 1. 1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06. 3.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와 2017. 초부터 2017. 6.경까지 수차례 만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최소 1회 이상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불륜관계를 유지한바, 위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