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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2845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외 1인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3. 12.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B 전 1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억 9,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8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외 1인은 2006.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2014. 9. 2.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받았다.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13.경 피고와 을 10호증의 2 기재와 같이 “향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만약 사업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기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하였다.

위 약정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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